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부터 포함·제외되는 수당,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한 모든 직장인과 인사담당자를 위한 통상임금 가이드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이 잔뜩 적혀 있는데,
정작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딱 알아둘 만큼만,
통상임금의 핵심만 쉽게 정리해볼게요.
⚠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니라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법과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정상 근무시간(소정근로)’을 다 채우면,
정기적으로·일률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
즉,
대부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예전에는 중요했던 ‘고정성’ 요건을 빼 버렸다는 게 큰 변화예요.
이 말은 곧, 예전보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항목을 정리해 보면: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두에게 똑같이 주나?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격상 통상임금에서 보통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휴가비·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처럼 애매한 것들은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
최근에는 개별 사례별로 판결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지급일에 재직해야만 받는 상여금 등은 고정성이 부족해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재직조건 등 부가 조건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이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등이 새 기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수당·미지급 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요즘 이슈예요.
통상임금은 특히 다음 네 가지에 직접 연결됩니다.
모두 **“통상임금 × 일정 배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수당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당 누적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장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를 정리해볼게요.
회사 인사 담당자라면,
마지막으로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돈은 이제 대부분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복잡해 보여도, 오늘 정리한 뜻·포함 항목·최근 판례 포인트만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나 회사 공지를 볼 때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